제목
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
요지
종중규약 내용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광4157심판(2006.11.01)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중0695심판(2014.04.01)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2023심판(2015.07.16)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161심판(2023.07.10)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