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경정)
요지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고,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과세제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7광2823심판(2008.09.22)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