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