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OO서원은 20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OO서원의 유지관리 및 춘추향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서원이 법인 아닌 단체(1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837심판(2014.12.09)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1543심판(2022.12.05)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