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405심판(2021.02.17)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15심판(2013.01.17)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