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대의 묘지관리, 시제사 봉행사,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일체의 부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당초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전체 선산에서 농지개량, 도로수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분할된 점, 청구종중 선산 및 이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청구종중의 묘역은 쟁점토지와 근접한 곳에도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될 때까지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