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한 청구 종중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부동산 정보, 양도가액 등을 모두 기재하여 과세 관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서식이 바뀌었을 뿐, 「법인세법」 제62조의2 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용지매매계약서에 청구종중의 명칭, 대표자의 인적정보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의 주체가 청구종중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처분청 역시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종중이 「법인세법」제60조 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2337심판(2015.09.07)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226심판(2022.04.19)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032심판(2022.11.28)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