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종중은 위 「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종중 정관상 선영의 묘소관리 및 봉제사에 관한 일, 전래되어 온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및 수호보존에 관한 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의 족보ㆍ개장 신고증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 양도 당시 12여기의 선조들의 묘소가 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132심판(2016.05.11)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388심판(2017.05.10)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