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묘역이 소재한 토지로부터 같은 날 분할되어 수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나머지 토지도 먼저 분할되었으나 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연접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싱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2337심판(2015.09.07)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6636심판(2023.01.02)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