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1999.12.28 제목개정)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2014.12.23 신설)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