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 기간 이내인 2021년 9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132심판(2016.05.11)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