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4692심판(2018.12.20)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