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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