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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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중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