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80심판(2018.12.11)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광10083심판(2024.03.13)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