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광1008
  • 참조결정조심 2022부1923심판(2022.06.14)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854심판(2020.12.0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