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509심판(2018.12.11)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