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신고시인 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행위로서 신고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0232심판(1995.06.23)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부0302심판(2018.03.26)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974심판(2023.05.15)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