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272심판(2016.12.27)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51심판(2020.02.03)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