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XXX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내지 안내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825심판(2020.04.28)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974심판(2023.05.15)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