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중1933심판(2001.03.05)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72심판(2016.12.27)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추후 세대생략가산액 누락이 확인되어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