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전면적분토지의 경우 1985.4.30자로, 증평토지의 경우 1987.8.4자로 보아 당해시기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전0507심판(1998.12.31)양도한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5서0232심판(1995.06.23)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9부0085심판(1999.03.30)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중2706심판(2002.01.19)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중2707심판(2002.01.19)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3831심판(2005.09.05)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2290심판(2006.11.02)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0118심판(2008.04.24)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600심판(2010.12.28)상속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