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면적.특성 등이 바뀌게 되므로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전1792
  • 참조결정국심 1997부0851심판(1999.03.03)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