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여부(경정)
요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체결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수분양자가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완납 후 사실상 택지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분양대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부2318심판(1999.02.22)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구2050심판(1999.02.08)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부0085심판(1999.03.30)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3부2516심판(2003.11.20)토지의 취득시기(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부1248심판(2017.10.26)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