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 취득일이 토지대장상 토지구획정리완료일이 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1998.7.24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OO광역시 OO구청장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가한 날을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로 결정한 것은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위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 토지 지상의 건축물 신축허가일을 취득시기로 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2870심판(1999.02.26)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