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
요지
이주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지분양인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2870심판(1999.02.26)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