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확정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초 취득면적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증가된 면적분은 ‘환지처분공고일’이 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부2318심판(1999.02.22)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2227심판(2006.11.08)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