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1118심판(1997.09.05)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광2121심판(2009.07.20)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전에 OOO 양도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