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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