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요지
토지구획정리완료 전에 사용승락받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락일이나 구획정리 완료일로 보지 않고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1248심판(2017.10.26)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