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한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경정)
요지
환지예정지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토지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동 ○○을 토지의 구지번으로 보아 동 지번에 81.3.1. 설정된 토지등급인 59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토지에 대하여 82.9.5. 새로이 설정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