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