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