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