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양도자산 중 토지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가액은 75.1.1. 현재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토지가 75.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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