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
요지
가.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8조,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95조 제1항,제97조 제1,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년도중 9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년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9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 마다 중복하여 거듭 공제받을 수는 없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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