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3조 [ 납세의무자(1976.12.31 신설) ]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및 團體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한 規模이상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個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②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