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누58판례(1978.05.09)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
  • 참조판례대법원 78누141판례(1978.08.22)주민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