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
요지
원심이 주민세의 산정은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의확정 결정시기가 1976.12.31.이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72조 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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