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8조 [ 所得割의 計算方法(1976.12.31 신설) ]

(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