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산정시기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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