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8조 [ 소득할의 계산방법(1976.12.31 신설) ]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