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長期保有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0ㆍ12ㆍ13,1981ㆍ12ㆍ31,1988ㆍ12ㆍ26>
당해연도에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 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ㆍ12ㆍ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