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