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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