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 다시 말하자면 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1년내, 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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