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요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해 다단계판매원소매업의 표준소득률로 잘못 출력되어 통지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