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4.1>

②

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의2.

제106조제7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