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