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 후 환지청산금을 수령 후 양도시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부0449심판(2000.06.16)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0서0981심판(2001.01.18)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4서0798심판(2004.07.08)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경정)